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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첫날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이 법이 이제 벌금을 낸다?

생활 꿀팁(알쓸신잡)

by 재둥둥 2022. 1. 2. 13:5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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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~! 벌써 2022년 첫날이 지나겠네요

시간이 진짜 너~무 빠른데요? 2022년도 훅 지나갈거같은 느낌이ㅎㅎㅎ

오늘은 운전자 대부분이 알지만 바뀌는 법!

우회전 할때 횡단보도 단속 기준이 강화가 되는데요.

과태료 폭탄/보험료 폭탄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런건

무시하시고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!

올해 우회전시 바뀌는건

교차로 우회전을 할 때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!

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다 이거하나만 바뀌었습니다!

올해 1월1일 부터는 우회전시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 하나만

걸치고만 있어도 멈춰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속이 된다더라!

이렇게 알고 계신분도 있는데 원래부터 이게 안되는거는 알고계셨나요?

 

도로교통법 제27조(보행자의 보호)

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(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)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

결론:우회전을 할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걸치고 있다면 멈추고 없을때 가자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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